시어머니 폭행한 5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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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  수정 2022-11-22 14:55  |  발행일 2022-11-23 제10면
시어머니 폭행한 5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물건을 깨뜨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2일 존속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시어머니인 7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남편이 집에 왔는지 확인해야 겠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B씨의 몸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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