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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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5:46  |  수정 2022-11-23 15:46  |  발행일 2022-11-24 제8면

앞으로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도 비닐 봉투 무상 판매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 식당에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말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일회용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계도기간 둬 운영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나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ㆍ쇼핑백 등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같은 도소매업체의 비닐 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된다. 아울러 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 내 나무젓가락,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제공이 제한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와 함께 특별홍보·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할 소재 도·소매업 등 규제 대상 밀집 지역의 매장 등을 방문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계도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슈퍼 등을 방문하여 1회용품 규제홍보물을 배부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신문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알리고, 경북도는 전통시장 방문객과 상인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지역상인회 등의 협조를 통한 현장 방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많겠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현장계도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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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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