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신종 스미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통지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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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6:50  |  수정 2022-11-25 07:01  |  발행일 2022-11-2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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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종 스미싱 문자. 독자 제공

대구에 사는 A(28)씨는 23일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함께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고 나서야 이 메시지가 신종 스미싱 수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가뜩이나 최근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돼 교통관련 통지에 예민해 있던 차에 이런 문자를 받아 의심을 가질 새도 없이 링크를 눌렀다"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스미싱 문자를 받아봤지만, 이런 수법은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받아본 '해외 결제 승인' 문자의 경우엔 발신자 전화번호부터 이상했지만, 이번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정상적인 번호였다"며 "게다가 링크 주소가 비정상적으로 길지 않았다. 다행히 링크에 들어간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차'하는 순간 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가짜 교통 민원 사이트가 나오는데,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휴대폰이 해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상에서는 교통 수칙 위반 범칙금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통지서'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과태로 6만원 10점 통지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 초과 처벌 통지서', '신호등 위반운행 처벌통지서' '운전 중 전조등 미점등 벌점 고지서' 등이다.

누구나 쉽게 위반하기 쉬운 교통법규를 이용해 스미싱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한 네티즌은 "교통 범칙금 문자를 받았는데 컴퓨터로 조회해보니 내역이 없다. 언제 위반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과태료 고지서는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누를 뻔 했다" "어르신들은 덜컥해서 링크를 누르시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교통민원24' 앱을 위장한 악성 앱 국내 유포 정황이 확인됐다. 교통민원24에서 제공하는 문자통지 서비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이 다운되도록 하는 클릭 기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클릭을 유도하는 교통범칙금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통민원24 앱 다운로드 시 정식 앱 마켓을 이용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https://www.boho.or.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18번)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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