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한우 사육 규제 완화 찬반 논란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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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15:34  |  수정 2022-11-30 15:34  |  발행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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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영순면 도로 옆에 내걸린 축사 신축 규정 완화를 반대하는 현수막.

경북 문경시가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육 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고치려 하자 일부 주민과 축산농가에서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과 외지 기업형 축산농의 역내 유입 등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는 현재 3만여 마리인 한우 사육 규모로는 문경시의 브랜드 한우인 '약돌 한우'의 인지도나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고 다른 유명 한우 생산지와 비슷한 6만 마리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거리 제한을 받았던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

현행 문경시 관련 조례는 민가에서 500m 이내에는 소의 사육을 못하도록 규제하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한구역 안에서 한우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할 때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배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500m 이내의 사육 불가 규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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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영순면 현수막 걸이대에 축사 신축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경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문경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가 등에서 100m 거리에서도 한우 사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낙동강변 마을인 영순면 이목리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우 사육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문경지역 최대 한우 사육단지인 산양면의 한 축산 농민은 "다른 자치단체는 축사 신축을 강화하는데 문경시만 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인근 예천군은 현행 민가에서 250m인 거리 제한 규정을 500m로 강화하기 위해 입법 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순면의 한 주민은 "문경시의 축사 신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안동의 기업형 대규모 축산 농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외지 축산농의 문경 유입도 걱정했다.


글·사진=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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