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상정…국민의힘 퇴장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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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  수정 2022-11-30 17:47  |  발행일 2022-12-01 제4면
야당,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상정…국민의힘 퇴장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현재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도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 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소위 개의 15분 만에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제 불법 파업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질 때가 지금이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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