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행감서 중리동 LP 가스충전소 초기대응 미흡 지적 잇따라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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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17:20  |  수정 2022-12-01 17:56  |  발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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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리동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구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구의회 제공

지난달 16일 발생한 중리동 LP가스 폭발·화재사고 당시 서구청의 안일한 태도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1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진행한 서구청 안전총괄과 대상 행감에선 지난달 중리동 LP가스 폭발사고 당일 서구청의 행정 미흡을 지적하는 구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LP가스 폭발 당시 서구청의 초기 대응 매뉴얼 미흡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일 구의원은 "중리동 가스 폭발은 16일 17시 29분경 발생했는데 재난 안내 문자는 상황이 모두 끝난 18시 9분경 발송됐다. 주민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 대피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무인데 이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17시 52시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라며 "2차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직원이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으나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선 재난사고 발생 시 구청의 행동 매뉴얼에 관한 질의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재난 안전대책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징후를 발견할 시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응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명시돼 있다. 청장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행동 지침에 따라 움직였는가"라고 질의하자 서구청 관계자는 "출동 전 구청장에게 보고했고, (구청장이) 가스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현장에서 대처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동에 옮겼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한 구의원은 "사고 현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주유소, 물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컸다. 구청의 LP가스 폭발 대비 행동 지침이 있는가"라고 지적했고 서구청 관계자는 "천연가스나 유해화학물취급장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LP가스와 관련한 행동지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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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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