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청도 운문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어업행위는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있다.
1일 청도군에 따르면 운문댐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모두 4명이다.
어선은 상수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무동력선이나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에 한해 어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복 사고가 난 어선은 1999년 무동력 0.32t 어선으로 청도군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 어선은 1.5t으로 15마력의 동력을 불법 장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가 난 시점도 오후 6시35분쯤(최초 신고시간)으로 어업활동(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을 할 수 없는 시간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어선은 어로행위로 허가가 난 것이지 등산객을 태운 용도 등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며 "위법여부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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