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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대구 택시 기본요금이 4천원으로 인상되고, 할증 시간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당겨서 적용될 전망이다. <영남일보 DB> |
2023년 새해부터 적용될 대구 택시 기본요금이 4천원으로 인상되고, 할증 시간은 밤 11시부터 당겨서 적용될 전망이다. 2018년 11월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지 4년 2개월 만의 대폭 인상이다.
대구시는 7일 산격청사에서 '2022년 제2차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대구 택시 기본요금을 3천 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키로 결정했다. 기본요금은 올해보다 700원 오르고, 자정(밤 12시)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은 1시간 앞당겨졌다. 인상 안은 향후 지역경제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대구시는 택시 운송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교통개선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개최한 1차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시된 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알려졌으나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4천원으로 타결됐다.
다만,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을 두고 대구시와 택시업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교통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 기본요금 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심야 할증 시간 조정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택시 요금을 인상을 결정한 서울과 울산, 충북 등은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심야 할증 시간 확대는 업계를 떠나려는 택시 기사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타 시도와 동일한 심야 할증 시간을 적용받기 위해 관련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구시에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 현황과 택시업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야 할증 시간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밤 10시부터 심야 할증을 적용할 경우 기본요금 인상까지 겹쳐 부담을 느끼는 택시 이용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야할증 시간 조정을 놓고 교통개선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밤 10시에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 심야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부담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야 할증 시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