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13일 대구 수성못에 경상북도 지자체로의 기부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액 공제 최고액인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