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전 시작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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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3 16:57  |  수정 2022-12-13 16:58  |  발행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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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13일 대구 수성못에 경상북도 지자체로의 기부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액 공제 최고액인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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