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일 만에 또…" 60대 차량털이범 구속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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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5  |  수정 2022-12-14 09:33  |  발행일 2022-12-15 제9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턴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교도소 만기출소 4일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4일 안동시 옥동 일대를 돌며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 등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100만 원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다.

그는 같은 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범행 4일 전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은신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옥동 일대를 2시간여 동안 배회하며 돌아다닌 점 등으로 미뤄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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