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택건설자금 명목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관련자 사법처리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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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0 09:40  |  수정 2022-12-20 10:38  |  발행일 2022-12-20

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 전·현직 간부와 대출을 주선한 브로커, 건설업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일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거액을 대출한 특정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A씨와 전 신협 지점장 B씨, 브로커 C씨, 건설업자 D씨 등 4명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신협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년 동안 건설업자 D씨에게 주택 건설자금 약 57억원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C씨는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며, 건설업자 D씨 등은 신협에서 대출받은 주택건설자금 1차분 약 26억원을 공사업체 두 곳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관계자들의 공모에 의한 대출금 57억원은 당시 해당 신협 자기자본의 60% 정도로, 올해 3월 기준 연체 원리금이 90억원에 이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로 인해 해당 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마저 불가능할 만큼 부실화 됐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 건전성 관리 경고'까지 받은 상태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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