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 사상 초유의 '연기' 사태 발생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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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8:29  |  수정 2022-12-21 18:41  |  발행일 2022-12-22 제6면
법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가 하루 앞두고 '연기'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2일 치러지는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 중 유일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1일 달성군체육회장선거에 대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부지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12월22일 실시하는 제2대 달성군체육회장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달성군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진오(52) 달성군축구협회장은 서부지원에 "선거인 중 각 읍·면 체육회장 9명을 제외한 89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각 읍면 체육회에서 급조한 읍면 종목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에 선거인 자격이 없어 선거를 실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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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실제 존재하는 단체로 믿기 어려운 점 △종목단체 회원명단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실제 회원으로 믿기 어려운 점 △체육단체 활동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거인 185명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89명에 달하는 등 당장 선거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달성군체육회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선거일은 추후 선관위 등과 협의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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