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무기한 연기'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 군민·체육계 "허탈"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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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2 16:32  |  수정 2022-12-22 16:33  |  발행일 2022-12-23 제6면
향후 선거일정 논의 조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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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한 유권자가 22일 오전 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 연기 관련 문자메시지. 강승규 기자

'12월22일 예정돼 있던 달성군체육회장선거는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따라 선거 중지 및 선거일이 연기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급박한 판결에 의해 안내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선거일은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체육회장선거에 참여하는 한 유권자가 21일 밤과 22일 오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달성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자다. 그는 "22일 선거를 위해 모든 일정을 비워놓았는데, 전날 선거 연기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 했다"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속히 선거가 치러져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달성군체육회장 선거가 하루 앞두고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영남일보 12월22일자 6면 보도> 벌어진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과 체육계는 허탈감에 빠졌다.

선거 연기라는 전무후무한 사태 탓에 향후 선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선거인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달성군체육회와 달성군선거운영위원회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달성군체육회는 지난 21일 밤 긴급 달성군선거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을 공지했다. 이어 22일 오전 체육회 회장단을 소집했고, 오후엔 관련 법령을 살펴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달성군체육회선거운영위원회 등과 향후 선거 일정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하나 하나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자격 선거인 구성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달성군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달성군체육회가 맡고, 이를 달성군선거운영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달성군선거운영위에서 무자격 선거인 구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선거가 연기되는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게 체육계 중론이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1일 달성군체육회장선거에 대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12월22일 실시하는 제2대 달성군체육회장 선거를 하면 안 된다"며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달성군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최소 선거 인수가 150명이 넘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대구시체육회 승인을 받으면 150명 이하이더라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들며 무자격 선거인을 제외하고도 정상적으로 선거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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