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무도장 방화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잇단 방화사건에 "우려"(종합)

  • 노진실,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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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5 17:48  |  수정 2022-12-26 08:44  |  발행일 2022-12-2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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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무도장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의 한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된 A씨를 추적해왔다. A씨는 도주 다음 날인 지난 24일 오후 12시28분쯤 대구 남구 한 모텔에 은신해 있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갈등·원한에 의한 범행 여부 등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등 대구를 비롯 전국에서 충격적인 방화 및 방화미수 사건이 잇따라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동구주민 이모(43)씨는 "지난 6월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또 다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사건이 발생해 너무 놀랐다"며 "방화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다. 유사·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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