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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4월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4월까지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 대, 택시 5백 대를 대상으로 약 1천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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