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 약식명령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5~18일, 대구의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면서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