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수술비 사전 고지해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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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3 13:23  |  수정 2023-01-03 14:06  |  발행일 2023-01-03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지난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입원△개 종합백신△고양이 종합백신△광견병백신△켄넬코프백신△인플루엔자백신△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형식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는 벽보를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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