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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에 8일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8일이 차량 운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휴일이란 점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다"며 "1월 7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설비용량 대비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또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사흘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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