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에서 "지자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올해 2월까지 자체 조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1월 시·도에 도입되었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각 지자체는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행안부는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자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해 기존의 '선(先)교부-후(後)정산' 방식에서 '선 검증-후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나아가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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