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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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7 11:06  |  수정 2023-01-17 11:06  |  발행일 2023-01-17



국토교통부가 17일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다. 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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