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채용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270건 적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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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8 16:30  |  수정 2023-01-18 16:45  |  발행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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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많았다.

이 같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악영향을 주고, 공사 지연으로 건설사의 부담 증가·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선 이번 주 중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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