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한다. 또 지역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 중 이번 정부가 처음 수립한 이번 계획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자유와 연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주거·금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제도인 예술활동 증명제도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정부의 예술활동확인 제도 도입 로드맵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유효기간을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의 재신청을 면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본인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정의를 개정해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한다.
올해 2만3천 명의 예술인에게 660억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내년까지 260호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대폭 확대해 올해 1천300명을 지원한다. 18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 등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시행한다.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올 하반기엔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도 개소한다. 동시에 '서면계약 신고·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 및 현장점검 등으로 서면계약체결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예비·신진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지원, 숙련도에 따른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제공 등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비 예술인 현장·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운영을 위해 57억 8천만 원이 투입되고, 경력 2년 미만 신진 예술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1인 2백만원)이 지원된다.
지역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해선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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