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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공.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대본은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방대본은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포항】=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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