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1주택 외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면서 LH와 SH에 부과된 종부세 부담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일부 다주택 중과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세율만 소폭 인하(1.2~6.0%→0.5~5.0%)에 그쳤다.
추 부총리는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