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3월부터 IM뱅크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 대구은행의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는 건당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수수료는 300원이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 타행 거래를 하는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적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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