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13일 대구 남구청에서 개최한 '점심시간 휴무 쟁취 투쟁본부 설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부서에 속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시할 경우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대구지역에서는 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점심시간휴무제# 민원실# 공무원노조 사회인기뉴스 [포토뉴스] 황금연휴, 대구 이월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대구시민들황금연휴 첫날 3일 고속도로 ‘혼잡’…서울→대구 7시간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