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공사소음 주민 불만…행정조치에도 연일 '쾅쾅'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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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0 07:23  |  수정 2023-03-20 07:26  |  발행일 2023-03-20 제9면
아파트 주변 개발 2건 동시진행
소음피해 최소 9개월 지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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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개발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의 공사 현장.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공사업체들은 주민의 호소를 무시한 채 연일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독기관의 행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라는 것.

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지난해부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신축 부지조성 공사 등 2건의 개발행위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시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게 주민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감독기관에 공사현장 소음과 관련해 주민이 제기한 민원 건수는 40여 건에 달했다. 문제는 감독기관이 2곳의 공사현장에 대해 각각 4차례와 6차례씩 총 10차례에 걸쳐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밀폐 생활을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업체들이) 감독기관의 행정조치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는 "공사업체들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감독기관은 "시공사 측에선 애초 아파트 원주민과는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는데, 중간에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며 "현재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A씨는 "어떻게 아파트 단지 주변에 2건의 개발행위를 동시에 허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감독기관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한편 아파트 주변 개발행위의 공사 기간은 각각 8월과 12월로, 주민의 소음 피해는 앞으로 최소 9개월 이상 계속될 전망이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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