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업자 간 금전 문제 때문"…골프연습장 방화 시도한 50대 현행범 체포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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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0 17:11  |  수정 2023-03-21 13:29  |  발행일 2023-03-20
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 전경.

전 동업자와 함께 운영했던 스크린골프장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0일 영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쯤 A씨는 영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이하 골프장) 건물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택시를 타고 주유소로 이동 중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골프장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실제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했다.

이를 본 택시기사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이어 출동한 경찰은 주유소 인근의 한 골프장 근처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골프장 계단에 숨겨놓은 휘발유(1.7리터가량)를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B씨와 함께 투자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골프장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골프장 운영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 되자,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방화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와 A씨가 매매 가격에 이의를 달고 자기 지분을 더 받으려고 했다"며 "이 사건 때문에 현 동업자가 오해를 받고 있다. 지나친 억측은 삼가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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