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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 회장 보궐선거에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대구미협은 오는 31일 임원만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키로 했지만,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국미협은 지난 22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미협이 총회를 통해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의결했으며, 관련 공문을 지난 24일 대구미협에 전달했다.
이에 대구미협은 한국미협의 공문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의 회신을 27일 발송했다. 이날 대구미협 측은 "대구미협 규정에 보궐선거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미협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대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대구미협 구성원 일부 의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관련 안건을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결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를 양분시키는 선동적 내용을 한국미협 본회의장에 유포한 일부 회원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미협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대구미협 정상화 추진 위원회(이하 대정위)는 대구미협 집행부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정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미협 지회인 대구미협이 상위 조직 의결을 따라야 하지만 무시하고 있다.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진정한 통합과 화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정위 측은 "한국미협이 대구미협 보궐선거 방식을 의결한 22일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5월22일까지 회장 보궐선거를 마무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미협 측은 회장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미협은 지난 1월 고(故) 김정기 회장 별세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현재 노인식 대구미협 수석부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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