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키니 호박 판매 중지·전량수거해 폐기한다는데…왜?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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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30 14:46  |  수정 2023-03-30 14:55  |  발행일 2023-03-30
미승인 유전자 변형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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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반품 홍보 포스터안동시보건소 제공

경북 안동시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anisms)로 판정돼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정부에선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약 3천500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출하를 정지시키고,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선 현장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시에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 마트(홈플러스 안동점·이마트 안동점·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반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반품·보상 기간은 4월 2일까지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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