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첫 윤리특위 열리나"… '제271회 임시회'서 안건 심의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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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2  |  수정 2023-04-10 17:51  |  발행일 2023-04-12 제6면
법적 의무화로 첫 구성된 윤리특위

법원, 의회에 A의원 벌금형 확정 통보

본회의서 윤리특위 회부 여부 안건 심의
영주시의회 첫 윤리특위 열리나… 제271회 임시회서 안건 심의
영주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 가운데 시의회 개청 이래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윤리특위)가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재판(영남일보 2022년 4월 7일자 9면 보도)에 넘겨져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영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주시의회에 형 확정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할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들의 청렴·품위 유지 등 의무 위반 사안이 있으면 의원 징계나 자격 심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첫 번째 회부 대상자가 된다.

A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윤리특위는 이번 임시회가 폐회한 후 다음 달 초쯤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받고자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어 자문위원회에선 자체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로 통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특위는 '제2차 윤리특위' 등을 열고 안건을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이 안건과 함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 기타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전풍림 의원)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우충무 의원)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우충무 의원) 등의 의원 조례안 발의가 예정돼 있다.

심재연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살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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