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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
경북도는 포상금 제도가 산불 예방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15일까지 지난해 대비 산불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면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초 평가 하위 시·군에 대한 재정불이익은 주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내린 특단의 조치로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정명령 소각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산불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평가해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지난 한 달간 산불예방 및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일 기준 산불발생건수는 전국의 경우 6% 증가(올해 447건, 지난해 420건) 한 반면, 경북도는 20% 감소(올해 57건, 지난해 71건)했다.
이에 산불예방 평가 결과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시·군 당 3억원, 총 1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매년 실시해 오던 산불방지 종합 기관평가 포상대상 시·군도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최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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