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명 구속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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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2 08:28  |  수정 2023-05-02 08:38  |  발행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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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전경.

경북 영주경찰서가 신탁부동산(다세대 아파트) 8세대를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수억 원을 받고 임대한 후 보증금을 속여 뺏은 혐의(부동산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주시 풍기읍의 28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이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7억4천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8월에서 2021년 11월 사이 보증금 8천만 원 정도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4월 경매 개시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신탁회사가 이를 공매로 넘긴 것이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뒷순위로 밀리게 된다.

임대차 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담보 신탁 관계를 보여주는 '신탁원부'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신탁 물건이지만,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경북도 피해자지원센터(054-880-4020)와 연계해 피해자들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동산이 계약한 세대는 총 16세대나 되는 만큼 추가피해자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 확대를 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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