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각언어치료센터 교사 아동학대신고 사건 항소심도 '무죄'

  • 노진실
  • |
  • 입력 2023-05-04 12:58  |  수정 2023-05-04 15:04  |  발행일 2023-05-04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청각장애 아동을 수업 중에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청각언어치료센터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치료 수업 중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며 4세 청각장애 아동의 손등을 때리거나 입술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목격자인 가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목격자 진술을 비춰보면 당시 행위에 대해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