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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면제 시행 첫날인 4일 경주 불국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사찰을 둘러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조계종 산하의 사찰 65곳의 입장료 면제가 시작되었다. 대구에서는 팔공총림 동화사와 파계사, 용연사 3곳이 경북은 조계종 교구본사인 은해사, 불국사, 직지사를 비롯해 석굴암, 기림사, 분황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등 13개 사찰에서 무료입장에 들어갔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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