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 확대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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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  수정 2023-05-18 15:28  |  발행일 2023-05-22 제15면
경북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 확대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교원 배상보험은 교원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 배상보험은 교원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지도 감독 등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법률상 배상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 1건당 2억 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올해부터는 형사소송에서도 1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원 배상책임보험이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모든 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사제동행 교육동아리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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