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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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8 15:25  |  수정 2023-05-18 15:25  |  발행일 2023-05-18
안동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
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지역 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1천310호 18만여 두에 대해 구제역 긴급 백신 예방접종에 나선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0개 농가로 확산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긴급 백신은 규모에 관계 없이 소·돼지·염소 사육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 접종 지원반은 정기접종과 동일하게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 농가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긴급 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권용덕 축산진흥과장은 "예방접종에서 누락 되는 개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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