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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오는 7월부터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정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감면액은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요금 전액이다. 사용량에 따라 최대 1만260원까지 감면해 출산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 달 요금부터 대상 영아 24개월 해당 월의 수도 요금까지 적용된다.
다자녀 요금감면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과 중복감면 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두 개 이상 해당하는 가정은 출산 감면 종료 후 타 감면으로 재신청하면 된다.
안동시의 출생아 수는 2013년 1천497명에서 2022년 676명으로 10년 사이 55%나 감소하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출산가정 상수도 요금감면은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뜻을 같이한 출산장려정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존 다자녀 감면에 한정됐던 요금감면을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수혜 가구를 늘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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