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지역에 걸린 '비방용' 정치 현수막으로 인한 논란(영남일보 6월 6일자 10면 보도)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심에 내걸린 민주당의 정치 현수막을 불특정인이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현수막은 안동시장 측근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야간에 시내 5곳에 내걸렸다가 누군가에 의해 철거됐다는 것이다.
사건이 접수되자 안동경찰서는 현수막을 떼어낸 인물을 특정하고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내용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논란이 커지자 최근엔 권기창 안동시장 측도 현수막을 내건 김위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2일 경찰 조사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권 시장 측의 고소는)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아는 사람을 모두 측근이라고 한다면 안동시민 모두가 측근이 된다. 비약적 논리다. 국토부에도 보고가 다 됐으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반박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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