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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안내문.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8월 14일부터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시는 8월 14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수당·전입 장려금 등 안동시에서 '정책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 및 가맹점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7~8월간 환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취지임을 알리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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