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영주시, 호우 피해 현황 전수조사 본격 착수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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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7 14:23  |  수정 2023-07-27 14:23  |  발행일 2023-07-27
지적측량,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특별재난지역 영주시, 호우 피해 현황 전수조사 본격 착수
지난 17일 산사태로 인해 10여 년간 공들여 키운 사과나무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송동춘씨가 안타까움에 찬 눈빛으로 과수원을 바라보고 있다. 손병현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시가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시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와 수해 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주택파손,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침수, 도로파손, 마을 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된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시는 지역 내 피해를 본 19개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 공무원 및 시 재난담당 부서 공무원을 상시 투입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영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우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을 감면한다. 또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다. 특히, 주택 전파 피해를 본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량은 8, 9월 부과된 요금 중 평균 사용량(직전 4개월 정상 사용량 평균) 초과분이며 피해 기간에 따라 감면 월을 산정해 한 달 요금을 감면해준다.

장문규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작은 피해라도 빠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빠짐없는 신고를 부탁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 지역은 지난 25일 기준 주택 106동, 농경지 370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확인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0곳, 하천 228곳, 상하수도 19곳의 파손이 확인돼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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