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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빌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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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빌사부 |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난, 주택가격 하락 여파로 임대기간이 만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확산되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임차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일 부동산전문기업 <주>빌사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된 전국의 부동산 수는 5천922건으로 전월(4천716건)에 비해 25% 증가했다. 전년 동월(1천59건)과 비교하면 무려 552%나 증가한 수치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금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임차권 등기 명령된 부동산 수는 1만4천175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월말 현재 2만7천538건으로 작년의 2배에 육박한다.
올해 임차권등기 명령된 부동산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천70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7천339건), 인천(5천612건) 등의 순이다. 수도권이 7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1천463건), 대전(658건), 대구(649건), 경남(424건), 충남(410건), 경북(39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동산이 많은 것은 지난 수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보증금도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중 대구는 총 649건으로 전국의 2.3%이다. 전체 건수는 많지 않지만 지난 7월(143건)에는 전월(96건) 대비 49%나 증가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부동산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주택가격이 내리면서 전세가도 하락한 탓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역전세난'이 문제화되자 정부는 지난 7월28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적용된다. 이 조치로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임대보증금은 전세자의 전 재산과 같고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삶의 기반이다. 정부가 전세금을 지켜주기 위해 철저한 정책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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