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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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8  |  수정 2023-08-17 13:43  |  발행일 2023-08-18 제5면
법무부 "헌재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추진"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 신설
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하는 것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사법입원제도 추진된다. 사업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경찰청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며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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