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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확정일자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 전문기업 <주>빌사부가 법원등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전국의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에 비해 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권설정은 세입자가 '내가 이 집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등기상 명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꺼리는 방법이다.
서울과 6대광역시 중에서 이 기간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는 2010년 1만2천910건이던 것이 2022년 3천347건으로 12년새 무려 74%나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만9천615건에서 9천837건으로 50% 감소했다. 인천의 경우 32% 감소해 광역시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인천은 가구 수 대비 전세권 설정 비율 자체가 낮아 전세권 설정등기 감소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올해도 감소하고 있다. 올 7월까지 전국의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를 월 평균 건수로 계산해 보면 전년 대비 9% 감소했다.
이처럼 전세권 설정등기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확정일자 제도'가 일반화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확정일자 제도는 간단하고 저렴하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세권설정과 달리,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나 서류 필요 없이 임차인이 해당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전입 신고하고 받으면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도 초기 전세권설정 등기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전세 기간 만기에도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권설정처럼 직접 경매하지 않아도 전세 만기 후 2~3개월이면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 요구된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비용이 들지 않는 확정일자와 편리하고 안전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으로 인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이거나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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