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징계안 어떻게 될까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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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0 11:31  |  수정 2023-08-30 11:33  |  발행일 2023-08-30
오늘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징계안 어떻게 될까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30일 결정된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이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민주당 제안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는데,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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