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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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0 13:52  |  수정 2023-08-30 14:08  |  발행일 2023-08-30
[속보]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부결로 결정됐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했다. 네 번의 심사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이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민주당 제안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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