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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부결로 결정됐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했다. 네 번의 심사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이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민주당 제안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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