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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에서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 5일 장천면에서 무면허·음주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99%였으며 A 씨는 2000년, 2004년, 2018년, 2020년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면 차를 몰수하고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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