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너무 성긴 주민소환법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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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06:43  |  수정 2023-09-21 07:03  |  발행일 2023-09-21 제23면

며칠전 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가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철회 요청서'라는 서식을 만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상주시민연대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대가 추진하는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단체다. 상주시민연대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한 사람이 많아 그 서명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서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연대가 시민들에게 서명의 목적을 '시청 신축 반대를 위한 서명'으로 속이거나 노인들을 대신해 서명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식당이나 미용실 등지에 서명지를 맡겨 놓고 고객들에게 서명을 부탁해달라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연대 역시 불만이 많다. 그들은 "상주시가 이장과 통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 단체는 각각 이런 내용을 상주경찰서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거나 민원으로 접수시켰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고발이 성립되는 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법이 아닌 직권남용이나 명예훼손 혐의까지 동원해 고발하지만 효력은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촘촘히 짜여진 어망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불공정 선거가 끊이지 않는다. 하물며 엉성하기 짝이 없는 주민소환법이 어떻게 공정한 민의 표출을 보장할지 의문이 든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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