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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SNS를 통해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외쳤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잊은 듯하다. 당시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은 민주당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자신하지 못하는 기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기 어려움 점을 감안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가결 표가 예상되는 의원은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을 합쳐 121명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7명만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되기는 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30표 가량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단합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정당' 꼬리표가 따라다닐 게 불을 보듯 뻔하고, 가결되면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된다. '방탄 프레임'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 또 다른 배경으로 실제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변호사 출신의 이 대표로선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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