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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도비가 지난 25일 교부되고,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한데 따른 조치다.
지원금은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제6호 태풍 카눈,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고 및 조사를 거쳐 확정된 복구액이다.
지원 규모는 시비를 포함해 총 9억500여만 원으로 주택 침수 5건, 농축산피해 2천627건, 어선·어망 8건 등이다.
확정된 가구 중 주생계수단(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이 농업·어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고 1천136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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